숨진 여성은 피의자 A 씨와 과거 사실혼 관계로 스토킹 피해와 위치 추적까지 당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불과 두 달 전 숨진 여성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사망 직전까지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,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인근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20대 여성. <br /> <br />살해 피의자는 다름 아닌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 A 씨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를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5월. <br /> <br />경찰은 당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, 두 달 동안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 2호·3호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계속된 스토킹에 올해 1월 피해자는 비상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고, 며칠 뒤에는 위치 추적을 당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또다시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지난달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고, 문자나 연락도 금지하는 잠정조치 1·2·3호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익명 / 경찰 관계자 : 위치추적 의심 장치와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결과 회신 대기 중에 있었고….] <br /> <br />숨지기 직전까지도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 신고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여러 차례 거듭된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들에도 죽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 보호망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사실혼 이전에 별도의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는데, 숨진 피해자에 대해선 전자장치 연동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, 피해자 근처에 가까이 가더라도 알림이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관할서 조치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, A 씨에 대해선 불법 위치추적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김광현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42322393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