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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토킹 자동경보' 조치 미신청...경찰, "강력 조치 아쉬움" / YTN

2026-03-16 6 Dailymotion

남양주에서 스토킹 당하던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, 경찰이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찰은 오늘(16일)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표정우 기자! <br /> <br />경찰이 오늘(16일)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은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신고한 상황인데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해,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관계자는 오늘(16일)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3의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조금 전 오전 11시 반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의자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 중에 적용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경찰이 A 씨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가운데 1·2·3호를 신청해 A 씨에게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이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3-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경찰이 잠정조치 3-2호를 신청해 A씨가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찼다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에게 A 씨 위치 정보가 문자로 전송되고, 경찰에도 즉시 통보됐을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제로 잠정조치 3의 2호는 스토킹 피해자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거 아닌가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해당 잠정조치는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61234435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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