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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TS 공연에 연차 강요 속출..."노동법 위반 소지 있습니다"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3-18 2,821 Dailymotion

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(BTS)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, 최근 광화문 근처 회사에서 BTS 공연으로 인해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회사에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뒤 근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가 특정 일자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도 BTS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"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"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·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자연 노무사는 "BTS 컴백으로 전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,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"이라며 "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181344348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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