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먹방 유튜버 ‘쯔양’(본명 박정원 씨)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김호경)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‘주작감별사’ 전국진 씨에게 “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한 뒤 토한 흔적을 봤다”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박 씨 측은 해당 제보가 허위라며 서울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사건은 2024년 12월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 씨는 조사 과정에서 “사실을 말한 것”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오 씨가 박 씨를 만난 시점이 해당 먹방 촬영일이 아닌 방송일이었던 점, 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등을 종합해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김대천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201602219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