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빌려 탈 땐 잘 이용해 놓고 다 쓰고나면 무책임하게 두고 간 전기자전거들, 마음대로 견인할 수도 없었는데요. <br><br>쏟아지는 민원에 일부 구청이 칼을 뽑았습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전기 자전거를 타고 오는 남학생들,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세워두고 떠납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지각 안하려고…." <br><br>이렇게 바로 옆에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있지만 빼곡히 세워놓은 전기자전거들이 횡단보도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.<br> <br>다른 전기자전거는 뒷바퀴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놓여있습니다. <br> <br>[임소희 / 서울 서초구] <br>"(걸려)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." <br> <br>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방치했다면 즉시 견인 대상이고 과태료 4만 원도 물어야 합니다. <br><br>하지만 전기자전거는 페달이 있어 100% 전기 구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외였습니다. <br><br>불법 주정차 민원이 폭주하자 서울시 일부 구청이 강제수거에 나섰습니다.<br><br>기존엔 대여업체에 알려 수거를 요청했는데, 앞으론 구청이 직접 견인하겠단 겁니다.<br><br>[김수연 / 서초구청 교통행정과장] <br>"다시 반환받으려면 최소 하루 이틀 (그 자전거로)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죠." <br> <br>서울시의회도 전기자전거를 의무 견인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논의 중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석현 윤종혁 <br>영상편집 석동은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