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원 앞에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섰습니다. <br> <br>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에 분노한 시민들이 엄벌해 달라며 전국에서 보내 온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아기가 칭얼대자 엄마가 대뜸 몸을 강하게 누르며 손찌검을 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또 울려고, 또." <br> <br>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를 들어 올려 침대에 내던집니다. <br> <br>마구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. <br> <br>누워있는 아기의 얼굴과 배를 발로 짓밟습니다. <br> <br>30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한 생후 4개월 된 아이는 욕조에 방치된 채 발견됐고 끝내 숨졌습니다. <br> <br>온몸이 멍투성이였고 곳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엄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, 검찰 수사로 학대 모습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됐습니다. <br> <br>학대를 방치한 아빠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오늘 결심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엔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. <br> <br>법원 앞에서 전국에서 보내온 근조 화환으로 가득한데요. <br><br>아이를 학대한 부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박승탁 신연지 / 경남 진주시] <br>"최고형으로 엄마를 처벌해 주셨으면,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부모 만나서 이 세상을 한 번 더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. 미안해. 그리고 사랑해." <br> <br>엄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엔 7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엄마에게 무기징역을, 아빠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공국진 기자 kh247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