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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법원 “구글·메타, 유튜브·인스타 중독 책임”…한국도 영향?

2026-03-26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SNS 잠깐 본다는 게 한 시간 훌쩍 지나가버린 경험 있으신가요. <br> <br>성인 중독도 문제지만 어린아이 중독은 특히 무섭죠. <br> <br>미국에서 인스타그램과 유튜브를 만든 메타와 구글이 이런 중독에 책임이 있다는 평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SNS 중독 책임과 관련한 선례적 평결로, 우리나라에도 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평결을 기다리던 부모들이 감격스러운 포옹을 나눕니다. <br> <br>아이들 사진을 손에 들고 행진하며, 눈물을 흘립니다. <br> <br>현지시각 어제, 미국 캘리포니아 1심 법원은 '청소년 SNS 중독 소송'과 관련한 메타와 구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원고 측에 6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 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. <br><br>징벌적 손해배상이 포함된 금액입니다. <br> <br>20대 여성 케일리는 6살부터 유튜브와 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뒤 중독으로 인한 우울증을 겪었다고 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원고 측은 메타나 구글이 마치 도박 중독자들이 도박기기 손잡이를 잡아당기듯 아이들이 스크롤을 끌어내리면서 중독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. <br> <br>[마크 래니어 / 원고 측 변호인] <br>"아직 정신이 미성숙한 10대 초반 아이들을 대상으로, <카지노 효과>를 완벽히 알면서도 이용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." <br> <br>메타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하루 전엔 미 뉴멕시코 법원이 메타가 SNS를 이용한 아동의 성착취를 방치했다며 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> <br>[브라이언 비드샤이드 / 판사] <br>"메타는 불공정하거나, 이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 금지법을 위반했습니까? 배심원단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"<br><br>이번 판결은 SNS 중독 책임과 관련한 선례적 판결로 미국에서뿐 아니라 향후 우리나라에서도 인터넷 중독과 관련한 소송과 입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허민영<br /><br /><br />장하얀 기자 jwhit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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