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배제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오늘(27일)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보수 정당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공천과 정적을 제거하는 공천을 끝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공천 결정이 당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,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주 의원은 자신이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수현 (sand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280151297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