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오늘(30일)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,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·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'근로자의 날'에서 '노동절'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301738414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