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언급하다,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긴급재정명령. <br> <br>33년 전 금융실명제 때 마지막으로 발동된 건데,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,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재정명령 활용 방안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[제13회 국무회의] <br>"중동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.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.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."<br> <br>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명기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. <br><br>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.<br> <br>실제로 시행된다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이후 33년 만입니다. <br> <br>중동발 경제 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위기 대응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[강유정 / 청와대 대변인] <br>"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."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법안 중 통과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"며 "다만 지금 시행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채희재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