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반출을 둘러싸고 점주 측과 아르바이트생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마시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음료가 100잔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, 아르바이트생 측은 강요와 협박 속에 반성문을 쓰고 합의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점주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블로그 글을 통해 “점주는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”라며 “공갈 혐의를 벗기 위해 최소한으로 특정된 금액만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. 이 과정에서 음료 3잔 금액인 1만2800원만 부각됐다”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아르바이트생 A씨가 퇴근하며 음료 3잔(1만2800원 상당)을 가져간 일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점주 측에 따르면 A씨가 일을 그만둘 무렵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로부터 “A씨가 카페 물건을 허락 없이 취해왔다”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점주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총 3장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고, 여기에는 허락 없이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음료 112잔의 내역이 담겼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점주 측은 합의금 550만원도 점주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A씨 부모와 합의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한 달 뒤 점주가 오히려 공갈죄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것이 점주 측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 변호사는 “합의 후 고소할 생각 없이 지내던 점주는 그때서야 CCTV를 뒤지기 시작했다”며 “이 과정에서 CCTV에 찍힌 ‘커피 3잔’만 범죄 사실로 특정하였고, 왜 소위 1만2800원 사건이 되었는지 설명되는 부분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주문 없이 음료를 제조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, 근무 태도와 관련한 진술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점주 측은 “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고, 아르바이트생의 횡령 혐의는 인정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”면서 현재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A씨 측은 “매장에서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, 당시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합의에 응했다”며 “공무원을 준비하는 자신의 상황을 악용해 없는 죄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021827297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