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반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갔고,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032303271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