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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소원 '무한확장' 현실화...사건 수 줄이기 가능할까 / YTN

2026-04-04 16 Dailymotion

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재판소원 청구 대상을 확정 '판결'이 아닌 '재판'으로 규정해, 접수되는 사건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이 청구되면서,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소원 시행 이후, 전원재판부에서 본안 판단을 받는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법원이 여러 심급을 통해 기본권 침해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,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각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 시행 초기, 헌재가 결정 사례를 이렇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데는 접수 건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 조문에 맹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확정된 판결이 아닌 '재판'을 재판소원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판결은 물론 항고, 구속 등 각종 결정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, 헌재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헌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재판소원으로 접수되는 것이냐며, 어느 범위까지 청구될지 염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신청, 재항고 기각 결정이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낸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들이 매주 제도 운용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,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변지영 <br />디자인 : 정하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0505292682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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