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규제지역에서 7천500가구가 올해 만기가 도래해 시장에 매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, 만7천 가구가량이 만기 일시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가구는 만2천 가구로,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물량이 7천500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,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%에서 40%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도 40%로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이외에도 투기 목적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'투기성'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4052255583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