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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 마시면 10만 원…탑골공원 ‘노란선’ 가보니

2026-04-06 5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서울 도심 탑공공원에는 노란선이 그어져 있습니다. <br><br>이른바 금주 구역입니다. <br> <br>대낮에도 술 마시고 추태와 다툼이 계속되다보니, 이 선 안 쪽에선 안 된다고 작년 말 그었고, 이번 달부턴 어기면 과태료 10만 원도 내야 하는데요. <br> <br>잘 지켜지고 있을까요? <br> <br>정서환 기자가 현장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 종로구 탑골공원. <br> <br>술에 취한 남성들이 서로에게 발차기를 하고 주먹을 날립니다. <br> <br>경찰관이 출동해도 아랑곳 않습니다. <br><br>[현장음] <br>"이거 이거 ○○" <"아이 욕하지마. 욕하지 말라니까."> <br> <br>탑골공원 담장 밖 금주구역 안에서 쉽게 볼수 있는 풍경입니다. <br> <br>탑골공원 주위로는 이런 노란색 선이 쭉 둘러져 있는데요. <br> <br>선 안쪽에서 술을 마시거나 담배를 피우면 과태료 대상입니다.<br> <br>이번 달부터 위반 과태료 10만 원을 내야하지만 여전히 금주구역 안에서 대놓고 술을 마시는 모습을 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해가 지면 음식점들은 금주구역 표시선 위에 간이 테이블을 펼쳐 놓고 술과 안주를 팝니다. <br><br>음식점 상인들도 금주 구역이라는 사실을 모르는게 아닙니다. <br> <br>[인근 상인] <br>"솔직히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욕심이 있죠.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." <br> <br>경찰과 구청이 술 파는 음식점을 단속해도 효과는 불과 며칠 뿐. <br> <br>매일 단속을 하기 어렵다보니 금주구역 경계선에 술 파는 테이블이 금세 등장하는 겁니다. <br> <br>이 달 1일부터는 술을 마시거나 열린 술병만 갖고 있어도 과태료 10만 원을 물어야 하지만, 어제까지 단속 건수는 한 건도 없습니다. <br> <br>단속반과 숨바꼭질하는 음식점과 취객들에 대한 실효성 있는 제재가 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윤종혁 <br>영상편집: 석동은<br /><br /><br />정서환 기자 swa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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