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. <br> <br>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게 이유인데, 박 검사는 보복성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송진섭 기자입니다<br><br>[기자]<br>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. <br><br>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성호 장관이 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"대북송금 사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박 검사의 비위 사실이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"는 게 법무부가 밝힌 사유입니다. <br><br>박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 왔습니다. <br> <br>최근에는 이 전 부지사 측 전 변호인이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박상용 검사-서민석 변호사 통화(2023년 6월 19일)] <br>"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(이화영 전 부지사)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." <br> <br>박 검사는 "징계 절차 시작도 전에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받았다"며 국정조사 "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"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송진섭 기자 husband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