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이 대리비 현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시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리비 명목으로 한 명당 2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이에 대해 '자신의 불찰을 인지하고 1시간 만에 현금 68만 원을 회수해 이튿날 돈을 돌려받았다'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김관영 지사 당적 제명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사는 이에 불복해 그 다음 날 서울남부지법에 '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'을 냈고 법원은 내일 심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점곤 (ohjumg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40623005291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