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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'공영주차장 5부제' 시행...전통시장·공항은 예외 / YTN

2026-04-07 5 Dailymotion

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(8일)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부제로 바뀌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부제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수요일인 오늘은 차 번호 끝자리가 3번이나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. <br /> <br />생계형 차량이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, 전기차와 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공기관 임직원과 관용차에 적용되던 5부제가 홀짝제인 '2부제'로 강화됨과 동시에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시행돼 차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1이나 6이라면 월요일에, 2나 7로 끝나면 화요일에 3이나 8로 끝나면 수요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일일이 확인해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[오일영 /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: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.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차는 제외되고 생계형으로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도 공공기관장의 판단으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유료 주차장만 대상이 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전통시장, 관광지 인근 주차장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인천공항 같은 환승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시청이나 경찰서 주차장은 직원엔 2부제, 민원인엔 5부제를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전자와 차량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10인승 이상 버스나 택배 차량, 택시 같은 생계형 차량은 물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, 전기·수소차 등은 예외를 인정받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, 생계형 차량 등은 소관 기관에서 별도의 '비표'를 발급받아야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석유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도 예외 없이 이번 5부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j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40800054575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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