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(8일) 금품 살포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,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, 사안에 비해 징계 처분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 지방의원 등 20여 명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비를 건넸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082259473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