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깡통 전세' 수법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사회 초년생 20여 명의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49명을 검거해 바지 임대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, 나머지 임대인과 건축주, 공인중개사 등 4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7월 사이, 사회초년생 22명에게 매매가를 상회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, 신용불량자에게 오피스텔과 전세계약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초과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,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전세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며,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현정 (leehj031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101201025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