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아이 친부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이영 기자! <br /> <br />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끝났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아이의 친부인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2시 15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, 심정은 어떤지 등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아동학대 피의자 : (아동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?) …. (지난해 12월에도 아이 학대했습니까?) …. (아이 중태인데 심정이 어떠실까요?) ….] <br /> <br />다만 A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집에 아이들이 많고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한 점 등을 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9일 아이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앞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, 범죄 의심 정황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A 씨와 함께 긴급체포됐던 20대 친모는 아이 치료를 위해 석방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친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아이는 이번 사고로 뇌 수술 등을 받았지만,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'쿵'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의료진은 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, 부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친부 A 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눈가를 다쳤는데, 병원에서 귀 쪽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자체 조사와 의사 진단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, 검찰에서도 최종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과거 신고와 이번 사고의 연관성이나 학대 추가 가담자, 친모 혐의 유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121648445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