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오늘(12일)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지만, A 씨 변호인은 집에 아이들이 많고 다른 가족과 함께 양육하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반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보호자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는데, 경찰은 학대 의심 정황이 보인다는 의료진 신고를 접수한 뒤 아이 부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친모는 석방하고 친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확인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당시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이영 (kimyy08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121032436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