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'캣타워 의혹' 수사중지에…검찰 "수사하라" <br />윤석열 부부 파면 뒤 관저행…이삿짐에 '캣타워' <br />정치권에서도 관련 논란…"혈세 썼는지 조사해야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'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' 수사를 중지한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중지 사유에 맞지 않는다며,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나와 사저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옮겨지는 이삿짐 가운데 고양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가구인 '캣타워'가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6월) : 5백만 원짜리 캣타워 의혹과 2천만 원 히노끼,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개인적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…]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나랏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절도·횡령했단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, 돌연 지난달 중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되고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 수사 중인 걸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건 법령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조치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보류하는 '수사정지'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서 법령 위반 등이 의심될 때 직접 기록을 검토,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광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양영운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142303026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