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'계엄령 놀이'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부하 직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밟게 하거나, 주가 하락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상습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"주가를 올리려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"며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하거나, 피해자들에게 특정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갑질을 일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양양군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진두 (jd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4151622060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