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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보 운전자 필독!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, 완벽하게 정리

2026-04-1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찰청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<br>두 달간 '우회전 시 일시정지' 의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<br>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75명이 사망하고 <br>18,89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심각한 수준<br>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: 반드시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한 후, <br>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<br>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: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<br>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<br>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: 신호등의 지시(화살표 등)를 반드시 따라 진행<br><br>활기가 넘치는 '행복한 아침'이 시작됩니다! <br>'행복한 아침'<br>월~금 아침 7시 30분 방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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