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'최소보장제'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위원회 오늘(16일) 전체회의에서 경매·공매 배당금,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액과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4161526366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