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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콘크리트 바닥 아니면 사망 불가"...학대 의심 추궁 / YTN

2026-04-18 1 Dailymotion

경기 양주에서 '머리 손상'으로 사망한 3살 아이 친부는 아이가 부딪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뿐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친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해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일, 경기 양주시 옥정동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실려 간 3살 아이는 입원 닷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구두소견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의 턱과 귀 뒤에는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이 있었고, 광범위한 뇌출혈도 관찰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일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게 된 정확한 경위는 의문으로 남아있어 경찰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부는 "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"고, 소방대원에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. <br /> <br />YTN과 통화한 법의학자는 단순 낙상으로 47개월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침대는 40∼50cm 높이인 데다, 80cm 위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더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박 종 필 /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조교수 : 83~85cm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제 자유 낙하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머리 손상은 없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.] <br /> <br />다른 법의학자도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졌거나 둔탁한 물체에 부딪혔더라도 죽음과 직결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경우여야 친부 해명이 조금이라도 납득 가능하고, 의도적으로 아이를 던져 가속이 붙지 않는 이상 집안에서 이런 극단적 사고가 날 수 없단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숨진 아이 엄마가 "왜 세게 때렸느냐"고 질책한 메신저 대화 내역이 드러난 만큼, 검찰은 전문가 의견까지 취합해 혐의를 부인하는 친부의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수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수빈 (sppnii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182018528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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