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무인자판기에 성인인증이 의무화됐는데요. <br> <br>과연 이래서야 막을 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. <br> <br>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건데요. <br> <br>정서환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 번화가의 무인 전자담배 가게입니다. <br> <br>자동 판매기에 액상형부터 권련형 카트리지까지 다양한 전자담배를 팔고 있습니다. <br> <br>전자담배를 주문하려 하자,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올려놓고 성인인증을 받으라는 안내문이 뜹니다. <br> <br>가상의 이름에 주민번호란에 연속으로 숫자를 적은 종이 청소년증으로 실험해 봤습니다. <br> <br>프린터로 뽑은 청소년증 견본인데요. <br> <br>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인데도, 이렇게 성인 인증이 이뤄집니다.<br> <br>자판기가 성인확인용 신분증으로 명시하지 않은 대학교 학생증도 성인인증을 쉽게 통과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성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"<br> <br>신분증 인식부터 담배를 받기까지 1분 밖에 안걸립니다. <br> <br>다른 매장의 자판기는 교통카드나 명함은 물론, 손바닥을 올려놔도 중단 없이 결제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<br> <br>오는 24일부터 전자담배 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, 사실상 청소년의 구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온라인 공간에선 이미 인증이 허술한 자판기 위치가 공유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자체의 단속과 시정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양지원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정서환 기자 swa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