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(21일)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, B 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,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으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특화된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A 군 등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면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A 군 등은 재작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·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12308416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