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수십km 운전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대전 정림동까지 약 9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차선을 못 지키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km 정도 추격전을 벌이다 시민의 도움으로 A 씨를 검거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158%로,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4221058007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