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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념 촬영하다 전투기 공중충돌...5년 만에 조종사 변상 판정 / YTN

2026-04-22 644 Dailymotion

공군 전투기가 임무 수행 중 비행 장면을 촬영하려던 조종사의 과실로 공중에서 충돌했던 사실이 5년 만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조종사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10%만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21년 말 공군 대구기지 소속 F-15K 조종사였던 A 소령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이동을 앞두고, 마지막 비행 장면을 기념으로 남기려 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함께 편대비행을 하던 동료 조종사도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거들었고, 이에 A 소령은 자신이 조종하던 전투기가 카메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기체를 137도가량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예고되지 않은 기동은 전투기 꼬리날개와 편대기 왼쪽 날개가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명피해는 없었지만, 전투기 2대가 파손되면서 8억 7천만 원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A 소령을 징계한 뒤 전액 변상을 명령했지만, 당사자는 불복해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조종사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고를 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, 수리비의 10%인 8천7백만 원만 변상하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행 중 촬영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책임이 있고, 기지로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과정에선 사고 전에도 비행 중 촬영 사례가 있었던 거로 조사됐는데 공군은 개인적 일탈일 뿐 그런 관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사고를 알리지 않은 건 추락이나 인명사고, 20억 원 이상 대규모 피해라는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, 기강을 엄정히 하고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주영 <br />디자인 : 지경윤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42219065580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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