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렇게 출입구를 떡하니 막아도 그동안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요. <br> <br>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까지 가능해집니다. <br> <br>배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주차장 입구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차를 세우면 큰 불편을 끼칠 수 있죠. <br> <br>그런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차가 견인될 수도 있습니다.<br> <br>기존에는 출입구를 막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특히 아파트·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여서 강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이렇다보니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딱지가 붙은 외제차가 주차장 입구에 보복 주차를 하거나 주차 자리를 맡기 위해 주차선을 침범해 '알박기'를 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.<br> <br>[공영주차장 관계자] <br>"입구에다가 알을 박아 놓으면 맨날 모르고 그냥 확 돌렸다가 그냥 '꽝'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" <br> <br>하지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차들을 지자체가 바로 견인할 수 있고 또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. <br> <br>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1백만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. <br> <br>[박상원 / 서울 구로구] <br>"무시할 금액은 전혀 아니라서 이제 본인도 경각심을 갖고 피하지 않을까." <br> <br>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배정현 기자 baechewing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