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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칸에 직각 주차…과태료 안 내도 된다?

2026-04-23 6,41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주차선을 넘어 도로까지 침범한 차량들, 무려 200대가 약속이라도 한 듯 도로를 향해 직각으로 차를 대놨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관할 구청은 단속 대상이 아니라는 입장입니다. <br> <br>그럼 이 차량들 피해 다른 차들이 중앙선을 넘나드는 위험한 상황은 그냥 두겠단 걸까요. <br> <br>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형 화물차들이 중앙선을 밟고 달려갑니다. <br> <br>반대쪽에서 오는 차량을 아슬아슬하게 피해 지나갑니다. <br> <br>자세히 보니 양쪽 도롯가에 차량 앞머리가 툭 튀어나오게 직각으로 주차한 차량들이 여럿입니다. <br> <br>이런 차들이 한두대가 아니라 중앙선을 넘지 않고는 차가 다니기 힘들 정도로 도로 폭은 좁아졌습니다. <br> <br>인천시 공업단지의 300m 대로변에, 이런 식으로 주차한 차량은 200대가 훌쩍 넘습니다. <br> <br>노상 주차장 한 면을 차량 2대가 가로로 주차를 한 겁니다.<br><br>운전자들은 주차 공간이 부족해 어쩔수 없다고 하소연 합니다. <br> <br>[인근 공장 근로자] <br>"차는 많은데 댈 데는 없고 이렇게 대야지 그나마 조금 더 대는 건데. 이 골목으로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." <br> <br>구청이 끼워둔 주차 협조 안내문인데요. <br> <br>일부는 이렇게 바닥에 나뒹굴고 있습니다.<br><br>관할 구청 측은 지정된 주차구획 이외의 주차를 금지하는 주차장법 위반은 맞지만, 주차 구획에 차를 댔기 때문에 과태료 부과 대상은 아니라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하지만 일부 지자체는 통행 방해로 과태료 부과가 가능하다는 입장. <br> <br>실효성 없는 안내만으론 다른 차량들만 계속 위험에 노출될 거란 지적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윤종혁 <br>영상편집 : 조성빈 <br><br><br /><br /><br />임종민 기자 forest13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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