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24일)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, 명함을 나눠줄 때 경선운동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명함을 건네며 "대통령이 되면 세계 최고의 도시 철도를 선보이겠다"는 등의 발언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, 피고인의 정치 경력을 보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, "선관위에서 주의 촉구 공문을 받아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고발로 법정까지 오게 됐다"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,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50022167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