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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, 샤넬백 2개·그라프 목걸이 모두 유죄

2026-04-2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른 두 의혹은 어땠을까요. <br> <br>1심 때 무죄 선고됐던 샤넬백 수수, 오늘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. <br><br>통일교 청탁과 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요. 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받은 통일교가 준 명품은 모두 3점입니다. <br><br>2022년 4월 샤넬백 1개, 7월에는 또 다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습니다.<br><br>앞서 1심 재판부는 4월에 받은 8백만 원대 샤넬백에 대해선 무죄라고 봤습니다. <br><br>통일교의 청탁이 구체화되기 전이었다는 게 이유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방을 포함해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수수가 모두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[신종오 /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] <br>"통일교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청탁을 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" <br> <br>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시절부터, 통일교가 대가를 바라고 김 여사에게 고가의 물품을 전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><br>특히 처음 전달한 샤넬백은 지나치게 고가품이라서, 단순한 '당선 인사' 선물로 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. <br><br>[신종오 /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] <br>"802만 원 상당으로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." <br> <br>명태균 씨에게 여론조사 결과를 무상으로 제공받아 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 1심과 마찬가지로 무죄를 유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찬우 <br>영상편집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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