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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 징역 1년 8개월→4년...주가조작·샤넬백도 유죄 / YTN

2026-04-28 13 Dailymotion

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 형사15-2부는 오늘(28일)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,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6,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,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,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에 가담한 거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1심과 달리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,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묵시적 청탁'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'명태균 여론조사 수수'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항소심 양형 배경과 관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반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고 가담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, 통일교 측에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81851142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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