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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플릭스, 국내 법인세 불복 소송 승소..."세금 687억 원 취소" / YTN

2026-04-28 38 Dailymotion

과세 불복 소송을 벌여온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762억 원 상당 법인세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사실상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과세 쟁점인 저작권 활용 사업에 있어 한국 법인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이고, 외국계 기업의 조세 회피행위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국세청의 과세였습니다. <br /> <br />4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법인세를 21억여 원만 내자,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넷플릭스 측은 과세분 가운데 762억 원가량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, 2년 넘는 다툼 끝에, 법원은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주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세무당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단순한 플랫폼 운영자를 넘어 콘텐츠 전송 주체라고 보고, 해외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를 원천징수 대상인 '저작권 사용료'로 규정해 추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콘텐츠 관련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,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 등 보조적 활동만 하는 거로 보이는 만큼, 해외로 보내는 돈을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조세 회피 시도라고 단정하기도 현재로선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국내 인터넷망에 설치한 자체 캐시서버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디자인 : 정하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unn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604290526137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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