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%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파업 강행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와 노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, 법원의 판단이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경원 기자, 오늘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리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처분 신청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헌법상 보장된 쟁의 행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%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,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, 쟁점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는 것이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핵심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을 점거하거나 가동을 방해하는 것이 위법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측은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%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라서 안전 인력도 파업에 동원할 수 있다며 사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노동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,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현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경원 (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91055572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