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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삼성전자 가처분' 심문...노사 입장차 여전 / YTN

2026-04-29 121 Dailymotion

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%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, 사측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 기일이 오늘(29일)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, 법원은 다음 달 추가 심문 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경원 기자, 오늘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 기일이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측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 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,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파업 중에도 공정 중단이 없었던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사례를 들며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%를 요구하며 지난 23일 파업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삼성전자는 노조를 상대로 파업 과정에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, 다음 달에 추가 심문 기일이 예정돼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원은 다음 달 13일 추가 심문 기일을 열고 오늘 사측 주장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측은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최소한 안전 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, 다음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측은 유독 가스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체 인원의 5% 수준인 안전 인력만큼은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측은 필수 인력을 남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, 사측이 필수 인원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첫 심문 기일이 끝난 가운데, 법원은 가처분 결과를 늦어도 총파업 전날인 20일까지는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경원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91709504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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