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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부지법 난동 가담' 18명 유죄 확정...감독 벌금형 / YTN

2026-04-30 4 Dailymotion

지난해 1월,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고, 현장 기록을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 19일 새벽,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,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안으로 난입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이 깨졌고, 내부 집기와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는 63명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1일,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나 상고를 포기·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,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, 2심 재판부는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상고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VJ : 김경용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301832585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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