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사고라고 주장했던 친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리모컨으로 아이를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0일,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에게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이 확인됐는데, 의료진의 입원 권유에도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친모는 의료진에게 아이를 씻기다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, 병원 측은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친모의 설명과 아이의 증상이 일치해 당시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흘 뒤 의식을 잃은 채 다시 병원에 온 아이는 다음 날 오전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픽 병원 측은 첫 내원 당시 입원을 거부하고, 이후 아이 치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이 일반적인 부모와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학대를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,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CCTV를 분석해 친모가 아이를 혼자 둔 채 외출하는 등 방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 당일 상황을 추궁하자 학대를 부인하던 친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, 아이가 숨진 지 보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는 등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리모컨으로 아이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친부는 사건 당시 출근해 집에 없었다면서 친모가 아이를 때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건 아닌지, 남편의 방조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수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구본은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수빈 (sppnii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100261130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