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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는 고령 인구·후견 수요..."임의후견 확대로 의사 존중해야" / YTN

2026-05-01 6 Dailymotion

YTN은 오늘부터 달라지는 가족의 모습에 발맞춰 변하고 있는, 또 변화가 필요한 가족법을 짚어보는 보도를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순서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'후견' 제도에 대해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은 A 씨, 간병인으로 만난 B 씨와 재혼했는데, 이후 B 씨는 A 씨 자녀들과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A 씨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을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, B 씨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해야 한다며 맞섰는데, 법원은 중립적인 제3 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, A 씨 사례처럼 이들의 법률행위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미 65세 이상 인구는 20%였고 이 규모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노인 1인 가구의 비중도 늘어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흐름에 맞춰 후견 제도의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어서,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모두 접수와 인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모두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떨어진 뒤 청구해야 한다는, 즉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가,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는 '임의후견'입니다. <br /> <br />원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공증을 받은 뒤, 가정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하면 후견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성년·한정 후견과 비교해 본인의 의사를 더 온전히 반영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해 수십 건 접수에 그치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사후처방 격인 성년·한정후견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띠는 임의후견 이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은영 / 변호사(가정법원 판사 출신) : 일반 국민에게 제도 자체를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. 후견 운용 방안 전반에 걸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둘 수 있다면….] <br /> <br />그러기 위해선 노년기 자기 결정권 보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윤다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12351112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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