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사 현장에서 숨진 사람의 금목걸이를 훔친 행위가 '절도'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변사 현장에서 숨진 남성이 착용한 2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A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8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 씨가 인천 남동구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한 2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승훈 (hooni05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323203792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