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 번 영장 청구 만에 구속…"증거인멸·도주 우려" <br />검찰 "살해 고의성…증거 인멸 시도" <br />법정에 유족도 참석…"피의자 구속 촉구"<br /><br /> <br />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,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잇따라 호송차량에서 내립니다. <br /> <br />고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['김창민 감독 상해치사' 피의자 : (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?) ……. (열 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?) …….] <br /> <br />법원은 심문 종료 3시간 반 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심문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'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, 지인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이던 피의자 한 명에 대한 가담 정도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CCTV 증거 삭제까지 시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가볍게 여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피의자 측은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응급조치 지연 같은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중 한 명은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는 유족도 참석해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상 철 / 김창민 감독 아버지 :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것과 유가족의 법감정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,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. YTN 이수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근혁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수빈 (sppnii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423171592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