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당이나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'충돌방지시설' 의무 설치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손님이 있어야 할 공간에 승용차가 들어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[식당 관계자 (2025년 8월) : 장사하다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죠. 안에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던 것이고, 피해 입은 가족들한테는 정말로 할 말이 없죠.] <br /> <br />다른 자영업자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[전용준 / 식당 운영 : 주차하실 때 보면 갑자기 이제 좀 세게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러면 좀 약간 움찔움찔하죠. 뭐 건물이야 부서지면 다시 (수리)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은 다치거나 죽게 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가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조례를 만들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충돌방지시설은 주차 구획선과 건축물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. <br /> <br />신축 건물이 대상인데, 지난해 사고가 났던 식당 역시 조례가 적용됐다면 의무 설치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·카페 등 바닥면적 합계 300㎡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, 지상에 평평하게 설치된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연면적 500㎡ 이상 신축 건축물 가운데, 주차구획과 건축물 사이 거리가 10m 이내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 시설은 2톤 차량이 시속 20㎞로 정면으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최낙기 / 용인시 주차운영팀장 : 안전해야 될 공간인 건물로 차량이 돌진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여, 건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 경계 지역에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기존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이승준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50600441142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