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동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어제(6일)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2건과 법률공포안 38건 등을 심의·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업체의 운임 상승에 따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·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매·공매 절차 종료 이후 피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 공포안들도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0705533720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