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,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법조팀 박광렬,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살피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항소심 선고, 주요 쟁점별로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 승 철 / 서울고등법원 형사12-1부 부장판사 : 헌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,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 전 총리 측이 '국헌문란의 목적'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·위법을 알 수 있었다며,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714364566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