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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...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 / YTN

2026-05-08 9 Dailymotion

그동안 사업자 부담이 컸던 데이터센터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'인공지능 데이터센터(AIDC) 특별법'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'국가연구데이터법'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. <br /> <br />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워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는 위축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이런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각종 인허가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통합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또 비수도권에서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전력 규제도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전력구매계약 특례는 일부 축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특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, 정부협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는 제외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[황정아 / 더불어민주당 의원(대표발의) : AI 데이터센터는 국가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이 법적 기반이 이제 마련됐습니다.] <br /> <br />AI 고속도로 구축의 속도전에 드디어 나설 수 있게 된 첫발을 떼게 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관리 주체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데이터는 관리 의무가 없고,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황유민 <br />그래픽 : 윤다솔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성규 (sklee9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5_202605090434415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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