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증권사 부장과 인플루언서 남편,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한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의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·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(8일)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급 3명을 구속기소 하고,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된 3명은 자신을 영화 '작전'의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 A 씨와 범행 당시 증권사 부장이었던 B 씨, 인플루언서 양정원의 남편인 재력가 C 씨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차명계좌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 289억 원어치를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5년 1월 13일 종가 기준 1,926원이었던 해당 종목은 같은 해 2월 24일 장중 최고가 4,105원까지 치솟았고, 거래량은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력가 C 씨는 아내의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일당은 통정매매와 고가매수주문 등을 1천500여 차례 반복하고,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사건이 시세조종 분야에서 자진신고자 형벌감면, '리니언시'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90456452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