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항소심, '통일교 금품수수' 전부 유죄 판단 <br />2심 법원 "세 차례 수수 행위 하나의 범죄로 봐야" <br />권성동, 항소심에서 징역 2년…윤영호는 형량 늘어 <br />한학자 1심 재판 진행 중…"유죄 피하기 어려울 듯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를 향한 통일교의 금품청탁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는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, 유착관계의 구조가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8백만 원대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. <br /> <br />세 차례 금품수수 행위를 '포괄일죄'로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도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통일교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마다 수단과 방법이 같고 청탁 내용이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때, 세 번의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를 향한 통일교 금품청탁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,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교가 김 씨와 권 의원을 통해 정권에 '투 트랙'으로 청탁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2심 법원까지 사실로 본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지만, 앞선 재판들과 사실관계가 같다는 점에서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거듭될수록 통일교와 정치권, 대통령 영부인으로 이어지는 유착관계 구조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02252388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